강사 | 배윤희 |
---|---|
수강료 | 300,000 → 120,000원 (3,600원 적립) |
수강기간 | 100일 |
학습시간 | 7시간 14분 |
커리큘럼 | 17회 |
학습방식 |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|
상태 | 수강신청 가능 |
맛보기 | |
검색태그 |
강좌 특징 |
---|
스피치와 보이스를 한 번에!
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.
첫째, 무엇을 말 할 것인가? 둘째,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?
스피치를 함에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성으로 말해야 하는 지는 매우 중요합니다. 조리있고 논리적으로 스피치하는 방법을 스피치트레이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. 또한,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소리는 전달력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.
따라서 스피치와 보이스트레이닝을 함께 수강하시면서 자신감 있고 전달력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강좌 범위 |
수강 대상 |
1. 말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한다. 2. 간결하고 핵심 있게 스피치하고 싶다. 3. 모임이나 행사에서 한 말씀을 통해 주목받고 싶다. 4. 작고 힘 없는 목소리를 크고 힘있게 개선하고 싶다. 5. 발음이 웅얼거리고 속도가 빠르다 6. 말이 밋밋해 전달력이 떨어진다. 7. 말할 기회가 많아 훈련이 필요하다. |
*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
<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>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교습비등 반환기준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