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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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 경찰공무원 면접 노하우를 다 담다 !
경찰공무원 면접의 기준 ! 배윤희 대표원장 직강 ! 경찰 면접 합격을 위한 스타트,
사전조사서 작성에 관한 모든 것.
사전조사서 작성에서부터 첨삭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.
------- 수업 방식 ---------
1. 사전조사서 실습 자료는 동영상 강의 OT강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.
2. OT동영상 재생하신 후 플레이어 우측 상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3. 첨삭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기출문제도 연습해봅니다. ---> 사전조사서 작성 자신감 있게 완벽대비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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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범위 |
경찰 공무원 면접- 사전조사서 |
수강 대상 |
- 경찰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
- 거리가 멀어서 실강이 어렵거나 단기간 또는 면접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
- 면접 경험이 없어 사전조사서 작성이 어려운 초시생 |
*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
<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>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교습비등 반환기준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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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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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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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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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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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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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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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