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사 | 배윤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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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50,000 → 25,000원 (750원 적립) |
수강기간 | 100일 |
학습시간 | 1시간 34분 |
커리큘럼 | 3회 |
학습방식 |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|
상태 | 수강신청 가능 |
맛보기 | |
검색태그 |
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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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피치경쟁력으로 취업에 성공하다!
취업에서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피치능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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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범위 |
수강 대상 |
교육대상
1. 취업면접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다 |
*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
<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>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교습비등 반환기준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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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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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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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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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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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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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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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