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사 | 배윤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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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330,000원 (9,900원 적립) |
수강기간 | 90일 |
학습시간 | 1시간 48분 |
커리큘럼 | 8회 |
학습방식 |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|
상태 | 수강신청 가능 |
맛보기 | |
검색태그 |
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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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 군무원 면접 노하우를 다 담다 !
군무원 면접의 기준 ! 배윤희 대표원장 직강 ! 2023 군무원 면접 합격을 위한 올인원패키지!
► 면접 고득점을 위한 군무원 면접 최신 경향 및 개념 총정리! ► 군무원 면접 전문강사진의 답변 이메일 첨삭!
► 1:1 오프라인 실전 모의면접+비디오촬영+피드백+최종점검! |
강좌 범위 |
군무원 면접 전범위 + 오프라인 실전 모의면접 및 코칭 (자세, 목소리, 시선, 이미지메이킹) |
수강 대상 |
- 2023년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
- 면접 경험이 없거나 답변구성이 어려운 초시생
- 필기시험이 1배수 밖이어서 면접에서 뒤집어야 하는 수험생
- 평소 말주변이 없거나 압박 및 꼬리질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수험생
- 면접스피치 및 모의면접 훈련, 이미지 점검이 필요한 수험생 |
*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
<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>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교습비등 반환기준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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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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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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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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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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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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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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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